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아동위원 소식

“부모 아동학대 막으려면 구체적 신고기준 필요”[경남신문, 2016-03-15]

작성일    2016-03-21
조회수    1,103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오후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관련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도기옥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신체적 학대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정서적 또는 교육적 방임 등의 학대는 아동 전문가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도 센터장은 “이에 따라 아동 학대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 등 신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경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들의 보복성 행위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아동 학대를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교사들이다”며 “그러나 아동 학대 의심을 발견하더라도 학부모를 상대로 신고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 신고 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어린이집의 신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시설책임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뤄진다는 걱정이 있는데 이를 경감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신고 의무자들은 대부분 아동과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여러 애로 사항이 있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가스검침원과 마을 통장을 통해 아동 학대를 찾아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종학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사무국장은 “아동 학대에 따른 사망사건 등은 부모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배 경남경찰청장은 “아동이 더 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도내 관계기관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며 “다양한 기관의 여러 좋은 방안을 공유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날 전국 처음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14명의 경찰관들로 구성한 ‘학대전담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을 발족했다. APO는 장기결석 아동 점검 확대와 학대 문제의 체계적·지속적 관리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점검과 수사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장애인 학대를 총괄하는 등 도내 학대 행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링크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4743